고3 남학생 여교사 폭행에 이준석 "용납할 수 없는 일"

정다슬 2025. 4.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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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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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권과 교권은 대립하지 않아"
"교권 강화로 학생 지도 수단 강화 필요" 강조
10일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고3 학생 모습.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학생권이 강화됐다고 해서 교권이 무시해도 된다는 해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 대전 초등학교 폭언 민원 사건 등 교권이 침해당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나는 오래 전부터 학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벌이 아니라, 책임을 가르치고 공동체 질서를 배우게 하는 교육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 교권에 대한 말뿐 아니라,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명문화하겠다”며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 그 소중한 전통을 함께 다시 세우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양천구 신정동 한 고교에서 한 고3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학생을 피해 교사와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학생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해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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