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노출 방송하며 후원받은 女 공무원…“해임은 가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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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했던 7급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은 지난달 21일 전직 7급 공무원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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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했던 7급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은 지난달 21일 전직 7급 공무원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5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흡연·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A 씨는 근무시간 도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과 책상 옆에 있던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2월 해임당했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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