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마약’ BJ 세야…징역 3년6개월에 1억5000만원 추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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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야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부과하며 "마약류를 장기간, 다양한 종류로 다량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야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J 김강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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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와 함께, 1억5316만원의 추징금까지 명령했다. 단순 투약을 넘은 범죄 정황과 상당한 규모의 마약 거래가 중형의 배경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야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부과하며 “마약류를 장기간, 다양한 종류로 다량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세야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을 총 1억5000만원어치 이상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인들과 함께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사용했으며, 일부 지인에게는 마약 구매를 지시하거나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을 매수하도록 부탁하고,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행위까지 벌였다”며 “반사회적 경향이 뚜렷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세야가 오랜 시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는 점, 현재 마약 의존성을 인정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양형에 참작이 이뤄졌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고려 대상이다.
1억5316만원의 추징금은, 세야가 마약을 구매하며 사용한 불법 자금에 대한 환수 조치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고자 관련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환수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세야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J 김강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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