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폭로자, 기성용측 변호사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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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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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기성용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inews24/20250410212935876ixrf.jpg)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는 입장을 낸 뒤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입장문을 통해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항소했으나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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