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열심히 뛰다가 얼굴에 골프공 '퍽' ···경찰 "골프장 책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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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어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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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어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께 인천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10㎞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빨과 턱관절 등 부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C씨는 해당 골프장 운영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이 골프장에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골프장 운영사는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씨는 골프장 운영사와 이번 사고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고, 골프장 운영사가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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