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촬영 다큐 감독 선처를”…영화인 단체들 무죄 탄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서부지법에 들어갔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 영화인들이 그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인 단체 8곳은 지난 9일 성명에서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 책무감에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원에 진입해 촬영한 JTBC 취재진은 기소는커녕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 간극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다.
영화인들은 정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온 예술가”라고 했다. 실제 정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 감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 당일부터 3개월간 국회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이후 서울 여의도·광화문·한남동 탄핵 찬반 집회 등 현장을 기록했다. 영화인들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와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들은 영화인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연명을 받는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등 시민단체들도 같은 날까지 탄원인을 별도로 모집 중이다. 정 감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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