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가처분 "3~4일 내 결론 가능"

백운 기자 2025. 4.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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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타당한지 따져보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지 사흘째인 오늘(10일).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열고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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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타당한지 따져보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사건 결과는 사흘에서 나흘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지 사흘째인 오늘(10일).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열고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발표와 함께 국회 선출 104일 만에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이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변 등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행위"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본안 판단 전까지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헌재에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은 사흘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는데, 실제 헌재는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나흘 만에 인용한 바 있습니다.

심리에 속도를 내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 9명의 과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이종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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