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AGAIN?’ 윤석열 재출마 법적으로 가능한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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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재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집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공개한 옥중 서신이 계기가 됐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재출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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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재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집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공개한 옥중 서신이 계기가 됐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재출마를 촉구했다. ‘YOON AGAIN(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도 김 전 장관의 서신에 등장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는 이 같은 출마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 출마설’은 얘기가 다르다. 김 여사의 출마 자체에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과 같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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