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쌍둥이’ 질식사 엄마에 징역형

박대성 2025. 4.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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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쌍둥이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A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내렸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여수지역 모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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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쌍둥이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A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기 어머니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잠든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여수지역 모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했으며 독박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종합적으로 겹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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