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위반' 스미싱 문자 주의보…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상일보 2025. 4.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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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사칭 문자 기승…URL 클릭 시 금전 피해 우려
중구 “공문·고지서로만 통지…의심 문자 즉시 삭제·신고해야”
울산 중구가 일부 주민들에게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악성 문자가 배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 중구청 제공

 울산 중구는 최근 ‘문자결제 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일부 주민들에게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악성 문자가 발송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악성 문자가 배포됐다.

 해당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하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는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공문 및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삭제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