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로 진행된 까닭

김선우 기자 2025. 4.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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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진스가 신청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비공개로 진행돼 화제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의 진술을 확인한 뒤 10여분 만에 빠르게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건 없다”라고 짧게 답하고 현장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공개로 진행된 것은 물론, 멤버들이 직접 참석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멤버들을 대신해 법률 대리인단만 출석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취재진의 문의가 이어지자 법원 측은 이의신청 심문기일 하루 전 “심문을 반드시 법정에서 공개재판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결정 사항에 해당한다”며 “재판부가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뉴진스 측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률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리이다보니, 신청 당사자인 뉴진스 측 입장에선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됐을 것이다. 이로 인한 비공개 요청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바라봤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의신청 심문에 대한 결과가 따로 나올 예정이다. 법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의 경우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2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항고 절차까지 염두해서라도 뉴진스의 이의신청은 예견된 일인 셈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정 싸움은 가처분 관련 뿐 아니라 '전속계약 유효의 소'도 존재한다.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6월 4일 두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는 뉴진스 브랜드 지키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9일 오후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 관련 입장을 내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새 팀명 NJZ를 발표한 뉴진스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점 활동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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