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겐 숨기지 못한 한덕수의 본심 "출마 고민중..."

김양원 2025. 4.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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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 尹 대리인이자 친구인 이완규 지명, 韓 논란 자초해
- 트럼프에겐 숨기지 못한 한덕수의 본심 "출마 고민중..."
- '선수 냄새'나는 韓의 행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트럼프와 통화→CNN 인터뷰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0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이완규 '안가회동', 계엄 이후라 모의라 하기 어려워..피의자가 재판관? 피고인 이재명은?

- 이완규, 국회 인사청문절차 통해 국민적 의구심 풀 '장' 마련해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시사 맛집 장강이 찾아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을 딴 그 이름. 시사 이슈를 즐겁게 풀어볼 텐데요. 오늘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최수영: 한덕수 권한대행, 최근에 아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지난 12월에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로 인해 탄핵이 됐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하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를 권한대행이 한 건데요. 그러면 법적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전애: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헌법이든 법률이든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거거든요.

◆이익선: 우상호 전 의원이 엊그저께 나와서는 다 명시가 돼 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강전애: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국회 선출 몫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 분의 국회 선출 몫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처음에는 국회 선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이건 소극적인 임명이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임명권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반대로 모두를 다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갈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어쨌든 국회의 선출 몫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명권 자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결론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비슷한 형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에서 선출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위원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절차를 아예 거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헌법재판관은 절차상으로 있는 것이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임명권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18일에 두 분이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임기가 만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임명을 한다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야기하는 게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사위로 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라든지 다른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분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국론 분열을 막고 그리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두 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게 된 것이다, 숙고를 한 부분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민주당 해석은 다르죠?

□장윤미: 이게 사실 법조계에서는 헌법학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 매우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취지로 있는데요. 법 해석을 하고 이게 막 논쟁이 되고 법적 쟁점으로 가면 법원의 판결로서 판례로 남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리고 헌법 교과서에도 어떻게 돼 있냐?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정말 국민이 선출한 무게감이 있는 거죠. 국민의 선출을 받은 그런 최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대행이라는 건 매우 소극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중 아주 적극적 권한과 소극적 권한이 있다면 소극적인 권한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도 당시에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도 처음에는 이런 취지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 자신의 권한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국회 추천 몫에 형식적 권한만 마침표만 찍어도 되는 몫에 대해서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180도 뒤집고 이런 중론 헌법학계에서 완전히 사실상 거의 이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유구한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151석으로 해야 되냐, 200석의 가결 요건으로 해야 되냐.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정문에서도 취지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의 요건에서도 대통령이 200석이 아니라 151석으로 해야 된다.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 중에 가장 적극적인 게 인사권이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 임명만 하면 지명만 하면 임명이 사실상 그대로 되는 권한인데 그걸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최수영: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지명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가졌고요. 헌재의 내란 방조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수사 중이라고 공수처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가 헌법 수호 자격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또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이전에 어떤 모의를 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음 날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에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란 공범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인 것은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중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비상계엄 이전에 있었던 안가회동에 함께 있었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분 사건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이게 기소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을 했을 때 피의자인데 어떻게 헌법 재판소 재판관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혐의로서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 신분이고 재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 것도 있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었던 것들도 있고 과거에 전과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 피의자라는 신분을 가지고서 문제 제기한 것은 지금 당 상황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이완규 법제처장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피의자 신분인 것에 대해 기소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돼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말을 했는데 한번 가정을 해 보죠. 이완규 법제처장이 기소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윤미: 저는 사실 지금도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게 대단히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피의자든 수사 선상에 오르든 출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민 선택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어떤 과태료를 물었든 벌금을 물었든 그것까지 해서 국민 선택을 받는 거예요. 공보물에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과거에 또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인으로 나올 때는 누구 사건을 했고 어떤 사건을 비유해도 저는 아마 많은 변호사들이 그런데 동의하지 않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관이 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 이건 지명되면 그냥 끝이에요. 국민들이 별도로 선별하고 선택하고 이런 절차는 없는 거거든요. 동렬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되게 억울한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최소한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안가회동이라는 게 계엄이 해제된 바로 직후 그 당일에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정말 침목으로 모였다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설명대로 국민들이 수긍할 면면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다 법조인들, 이상민 전 장관을 빼고는 다 검사 출신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가회동이라는 게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싹 다 휴대전화를 갈았어요. 왜 교체를 했어요? 그럼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박성재 장관만 갈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비화폰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란과 관련해서 뭔가 법조인으로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입니다. 장모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기도 했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란에도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사실 국회에 나와서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가라는 건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이런 인물을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임명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만약에 무난한 보수 법관을 임명했다면 논란이 이 정도 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논란을 사실상 자초한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최수영: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결정에 승복하겠다 깔끔하게 얘기했고요. 헌재 재판관이 되고 싶다고 수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짤막하게 한 줄을 얘기함으로써 어쨌든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논란이 됐던 당적 보유에서도 한 적이 없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강전애: 지금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관의 어떤 당적 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의 흠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어떠한 자격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 그리고 안가 회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부분은 물론 수사 상황에서 가려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기소될 일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인으로 하여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지금 법적인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본인이 숙고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임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대로 존중을 하고 다만 이완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안 열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것저것 의혹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헌재 구성을 둘러싼 논란, 헌재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가 됐는데요.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장윤미: 아마 들여다는 볼 텐데요. 헌법소원은 일반 사실상 시민들이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이게 당사자여야만 헌법 소원이든 관한쟁의 심판이든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은 사실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요. 그런데 이 제기를 한 분들의 논리는 내가 공정한 재판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 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명을 한 행위 자체가 대단히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실제로의 공권력의 행사가 본인한테 직접 미치는 어떤 법률적인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볼 것인지 논란은 남아 있고요.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국회가 우리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게 국회 추천 몫이었어요.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침해된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왔지만 이건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무슨 권한을 침해받은 거지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관 개정안을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법사위 문턱도 넘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 두 분에 대한 것을 적시해서 여기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강전애: 소급 적용까지도 이 개정안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정부로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정국마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의 임명과 관련해서 본인들 역시 민주당이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들어가기 전, 작년 여름 가을경에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주셨지만 민주당이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법률 개정 혹은 새로운 법을 통해서 특검법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거든요. 민주당의 전횡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대통령과 국회 민주당의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 이야기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금 언제 다시 탄핵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입법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려는 모습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인사청문회 거치고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부동의 의견이 나온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독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기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역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정무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럼 이렇게 개정안 발의를 소급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장윤미: 5.18 특별법이 그랬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실 한정적으로만 허용되는 게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선: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보의 배경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중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계십니까?

□장윤미: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게 확인은 안 되지만 그게 합리적 추론인지 비합리적 추론인지의 영역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덕수 대행과는 큰 교집합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주변에서 천거 받거나 이랬을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대단히 강력하게 실린 인사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지명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검증하고 이런 단계는 수개월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이완규 법제처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평도 나오기는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한덕수 총리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탄핵을 자초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 인사 자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강하게 실린 인사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여기에 발 맞추듯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살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10룡, 15룡 하다가 20룡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주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고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경제 대통령으로 강점이 있고 호남 출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게 경쟁력이란 내부의 의견이 있다고 하죠.

■강전애: 그렇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뚜렷한 주자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덕수 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출신인 전주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셨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관료로서 지내면서 주미 대사를 지내기도 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에도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 작년 가을에 대정부 질문할 때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가 알던 한덕수는 어디 갔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기억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어떠한 신사적인 이미지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대비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경선부터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본인의 권력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필을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중도 확장적인 인물로서는 꼽힐 수 있는 분이지 않은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익선: 중앙일보 단독보도 보죠. 한 대행이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한테 대선에 출마할 거냐 질문을 했는데 이때 한 대행이 고민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바깥에다가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한 거랑 약간 결이 다른데요.

□장윤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주자들이 정말 깃발을 딱 들기 전까지는 김문수 전 장관도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한다. 이거 결례다, 무례다. 나한테 그런 입장 묻지 마라라는 취지로 했지만 사실 계속 준비했던 거잖아요. 대변인 인선도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으로 돌아보면 지금 단계에서 국내용으로 나 나간다 이런 뉘앙스를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상대가 트럼프 현재 미국 대통령일 때 본인의 의중을 완전히 감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느 누구라도 내가 만에 하나라도 단 0.1%라도 조금 내심에 대선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딱 잘라서 없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나왔다. 나중에 신뢰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싫어하거나 최소한 솔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도 부담이 되니까 정확한 워딩은 대통령의 디귿도 얘기하지 말아라 있는 게 아니라 저 고민 중입니다 이게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근데 저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어떤 외교적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입장에서 한덕수 개인이 대통령이 되고 말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다음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올 것인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대미 관계 우리와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출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치우친 듯한 모습들을 그동안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딱 잘라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외교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사실 정치권에서는 예민하게 보는 게 주요 정치인들의 일정 기획과 PI를 사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해 보면 월요일날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하고 화요일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하고 이어서 CNN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건 이런 모든 행보를 보면요, 한덕수 대행 주변에 선거 캠페인 전문가 그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근데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안에도 정무직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지금 계신 분들이 한덕수 국무 권한대행은 1970년부터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쭉 계속 관료로서 있어왔지만 주위에 정무직들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중앙일보에서 박덕흠 의원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윤미: 그런데 전문가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박지원 의원도요. 깜짝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급부상했어요. 고수한테는 아이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미국 대통령이랑 통화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로 통화를 한 거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대선 국면에서 키워 나가는거죠. 물론 총리실에도 정무 이런 출신 공무원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일정은요, 대선 행보 같은 일정이에요. 단순히 대행의 일정은 아니죠.

◆이익선: 방송 외적인 용어로 저희끼리 하는 용어로 선수가 붙은 거 같다?

□장윤미: 선수가 붙은 것 같아요. 전략가들이 상당히 고심해서 일정을 짜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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