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17년 만에 재정비…용적률·높이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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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 변화와 정책변화를 반영해 약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한 지역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서울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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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해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간선부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66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을 500%에서 550%로 높였다.
도심활력 유도를 위해 최고높이 계획을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전환하면서 지역 특성과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 단위로 설정된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해 토지 소유자가 유연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유도했다.
소규모 필지가 다수 밀집한 이면부 특성을 고려해 최소개발규모 미만인 필지는 구(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역사문화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종묘, 옛길, 옛물길 등 특화가로에 역사자산과 연계한 가로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한 지역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서울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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