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아내 살해 후 "왜 죽었지" 전화, 빈소까지 지킨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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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상주로 문상까지 받은 30대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가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0대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초기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피해자의 목이 졸린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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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차린지 하루만에 긴급체포, 구속 기소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0대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범행 당일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에 출근한 뒤 신혼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해 범행을 숨겼다. 이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별일 없었다” 등의 말로 범죄를 은폐했다. 서씨는 피해자 장례식에 상주로 조문까지 받았다.
그러나 서씨는 빈소가 차려진 뒤 하루 만인 지난달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유족들 증언에 따르면 체포 당시에도 서씨는 웃으며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범행을 숨기려했다.
경찰 조사 초기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피해자의 목이 졸린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서씨는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한 전화 이외에도 가정 내 CCTV 홈캠 앱을 지우고 피해자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는 등 증거를 인멸할 목적의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한 방송 매체에 딸 얼굴을 공개해 억울함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미정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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