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혐의 2심도 벌금형 선고

최경진 2025. 4.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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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인근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10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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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항소 기각…‘가벽 설치’ 무죄 유지
▲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인근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10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수긍이 간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와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해밀톤호텔 서쪽에 철제패널 재질의 가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가벽은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최고 높이 2.8m 규모로, 건축선을 약 20㎝ 침범해 도로를 좁히고 교통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됐다.

참사 당시 이 구조물이 좁은 골목을 더욱 비좁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참사 골목의 가벽 설치에 대해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0년 이전부터 유사한 가벽이 존재했으며 가벽이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가 된 전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씨가 침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호텔 별관 1·2층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5)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2)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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