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2심서도 벌금 800만원…"1심 판단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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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2시 30분 도로법 및 건축법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78)와 호텔법인 해밀톤관광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록을 살펴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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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2시 30분 도로법 및 건축법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78)와 호텔법인 해밀톤관광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록을 살펴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 모 씨(42)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 모 씨(54)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전체에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범행과 책임에 비춰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는 해밀톤 호텔 정문 서쪽에 설치한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의 철제 패널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3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도 있다.
박 씨 역시 참사가 발생한 프로스트 매장 앞 삼거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약 13㎡의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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