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에 징역 30년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 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분노하며 (아동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매번 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태권도장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하고 불안을 떨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선고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고 퇴정 조처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최대인 거 같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2심,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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