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완료되면 부르라고요…(×신 같아)” 통화 중 욕설 속삭인 은행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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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은행 상담원과 통화 중 두 번이나 욕설을 들었다며 분노를 표했다.
상담원은 A씨에게 자신이 설명하는 대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을 작동하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 욕설을 똑똑히 들은 A씨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신 같다고 그랬어요?"라고 묻자, 상담원은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고객님"이라고 발뺌했다.
통화를 마친 A씨는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된 파일을 통해 상담원의 욕설이 선명하게 들리는 걸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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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적 없다 부인”…통화 녹취 제시하자 사과
은행 측 “해당 직원 교육하고 재발 방지 약속”

한 남성이 은행 상담원과 통화 중 두 번이나 욕설을 들었다며 분노를 표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계좌이체 한도를 풀기 위해 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A씨에게 자신이 설명하는 대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을 작동하라고 지시했다.
상담원은 “거기에서 ‘관리자 설정’ 클릭하셔서 ‘시작하기’ 하시고 완료되면 저를 불러주시겠습니까”라고 했고 A씨는 “‘관리자 설정’ 나왔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완료되면 저를 불러주시라고요. 고객님”이라고 말한 후 작게 “아, ×신 같아”라고 중얼거렸다.
A씨는 욕설이 작게 들려서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완료되면요? ‘관리자 설정’ 이거 누르니까 기본 정보랑 ‘설정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상담원은 “설정하셔야 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걸 다 하시고 완료되면 불러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했고, 다시 한번 “아, 병× 같은 게”라고 혼잣말을 했다.
두 번째 욕설을 똑똑히 들은 A씨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신 같다고 그랬어요?”라고 묻자, 상담원은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고객님”이라고 발뺌했다.
통화를 마친 A씨는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된 파일을 통해 상담원의 욕설이 선명하게 들리는 걸 확인했다.
A씨는 곧바로 은행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 녹음 파일과 글을 올렸고, 이후 다른 관리자가 연락이 왔다.
관리자는 “녹음 파일을 들었다”며 직원의 욕설 사실을 인정하고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해 죄송하다. 2주간 업무 종료 후 개별 교육을 진행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사과했다.
욕설을 했던 해당 상담원에게도 두 차례 전화가 왔다. 그는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당시엔 욕설한 줄 몰랐다”며 “제 실수로 팀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용서해 달라”고 사과했다.
A씨는 “두 번째 전화에서 상담원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해서 그냥 봐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해당 통화 녹취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금융감독원에 녹음 파일 첨부해서 민원 넣으라”, “아무리 답답해도 대놓고 욕 한 건 너무했다”,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건반장’ 패널 최진녕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형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을 해야한다. 개인적인 통화고 아무도 못 들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은행 고객센터 측은 욕설한 상담원에 대해 CS 평가 패널티 적용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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