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행 숨기려 폐모텔 업주 살해' 살인전과자 2심도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폐모텔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 모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임 씨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폐모텔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 모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A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임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목격한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검찰은 임 씨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임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B 씨를 살해했다. 앞선 살인사건에서 검찰은 임 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우발 범행'이 인정돼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취지로 말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살펴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이 내린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내 옆에 남아준 사람"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 연인과 결혼 [N디데이]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
- 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 여고생 살해범에 "잘생겼으니 봐줘라"…"쓰레기를 얼굴로 평가" 변호사 분노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하더니"…유부남과 이별 뒤 '상간녀 소송' 날벼락
- "이 이름 쓰면 10억 아파트 줄게" 시부모 강요…아들 작명 두고 부부 갈등
- 윤보미♥라도, 9년 열애 결실…에이핑크 축가 속 백년가약 [N디데이]
- 스타필드서 포착된 '욱일기 문신남'…"나치 깃발 들고 활보하는 꼴" 분노
- 전지현, 프로페셔널 아우라…칸 홀린 독보적 비주얼 [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