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 "법률가는 감정보다 법리에 충실해야"…서강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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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열린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에 연사로 나섰다.
특강은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박영선 전 중소벤처지업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유재만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가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특강을 주최한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은 각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시사·정책 이슈를 청년 세대와 함께 성찰하는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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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역할 강조
헌법재판소 판결 및 공수처 제도 언급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열린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에 연사로 나섰다.
특강은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박영선 전 중소벤처지업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유재만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가 패널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문 전 총장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안'이라 평가했다. 이에 더해 "법률가는 선악이 느껴지는 언어를 지양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법률가는 법리로 말해야 하며 감정적 가치판단은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 결정문에 대해 "후배 법조인들과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라고 말하며 감정적 표현을 절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문 전 총장은 검찰 제도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기소 후 법원의 통제를 받듯 경찰 수사도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수사 개시자와 판단자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인식한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며 "현실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강 말미에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법률가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특강을 주최한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은 각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시사·정책 이슈를 청년 세대와 함께 성찰하는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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