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형 유지…검찰 항소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0일) 건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건물에 철제 가벽 등 불법 증축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0일) 건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1심 양형도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생각지 않은 너무 큰 참사가 돼서 죄송하고 또 그분들(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건물에 철제 가벽 등 불법 증축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가 해밀톤호텔 뒤편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 현장 골목에 철제 가벽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차인들과 호텔 운영 법인, 임차 법인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주심 맡아
- “지금 매수하세요!” 자기 회사 ‘콕’ 집더니…“관세 유예” [지금뉴스]
-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한동훈, 오후 출마 선언
- 민주당 “한덕수, 헛된 대통령 꿈 깨야” 국민의힘 “민주당 일당독재”
- “尹, 사람 쓸 때 충성심 보라더라” 이철우 지사가 전한 근황 [지금뉴스]
-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 [지금뉴스]
- KBS가 추적한 ‘청주공항 검은 손’…법원 판단은?
- “5.18 유공자지요?” 이완규 이력 하나하나 짚더니 [지금뉴스]
- “전투기·관제시설 사진 수천 장”…10대 중국인, “아버지가 공안” 진술 [잇슈 키워드]
- “장제원 수사결과 발표해야…피해자는 일상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