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 간다…10년 5일, 20년 7일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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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부서장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2주 이후)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신기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조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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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부서장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오는 7월1일이다. 인사처는 “장기근무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재직 10년엔 5일, 20년엔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휴가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이월할 수도 없다. 다만, 인사처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은 허용할 방침이다. 공무원 장기 재직휴가 제도는 1996년 도입됐다가, 2005년 주 5일제가 시행되며 폐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엔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기 특별휴가’도 담겼다. 배우자의 임신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 기간 중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2주 이후)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도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임신기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조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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