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깨고 학폭 가해 기록 삭제, 전주예술고 적발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5. 4.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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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예술고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전주예술고는 2021학년도에 각각 2건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A와 B학생에 대해 2023년 12월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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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감사서 교무·학사 등 지적 사항 9건
교직원 30명에 신분상 처분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 전주예술고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교무·학사, 인사·복무, 예산·회계·물품, 계약·시설 등 총 9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관계 교직원 30명에 대해 주의·경고 등 신분상 처분을 통보했다.

학교법인 성·안나교육재단은 법인 업무 운영 부적정이 지적됐다. 학교는 과목별 연간 평가계획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미심의, 학생 지필평가 관리 소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 부적정, 학교스포츠클럽 미운영이 드러났다. 또한 복무 처리와 교복 구입 계약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학교발전기금 관리·운용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소홀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이 적발됐다.

전주예술고는 2021학년도에 각각 2건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A와 B학생에 대해 2023년 12월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했다.

앞서 2023년 1월에 가해 학생 조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C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을 지웠다. 이는 교육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기록 삭제 대상은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지 않고,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한편, 전북 지역 유일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였던 전주예술고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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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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