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마약 투약' BJ세야,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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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세야는 앞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가 하면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BJ 김강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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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추징금 1억531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세야는 앞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BJ 세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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