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 재직휴가' 20년 만에 부활…사기 진작 효과 기대

김소연 기자 2025. 4. 10.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5일 또는 7일의 '장기 재직 휴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일, 20년 이상이면 7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주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5일 또는 7일의 '장기 재직 휴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폐지된 지 20년 만의 부활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일, 20년 이상이면 7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주는 것이다. 남성 공무원에겐 최대 10일의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부여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10일 이내의 '임신 검진 휴가'를 쓸 때 배우자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 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성 보호 시간은 임신 주수에 상관 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해 왔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직 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과 비교해 제기돼 왔던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임신기부터 남성이 산모와 태아 돌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