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직후…전국에서 검거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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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직후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관련 혐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에 의한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결국 3월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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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선 40대 만취자가 흉기 든 채 여성 뒤쫓기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직후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관련 혐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40분쯤 성동구 청계천의 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중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는 신고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에서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자가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한 여성 신고자가 이날 오전 2시32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로의 길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고 신고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40대 남성 B씨는 신고자와 약 40m 거리까지 근접한 상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인근 거리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약 2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결과다.
경찰은 B씨에게서 전체 길이 28㎝에 달하는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폭행 전과자인 B씨는 경찰에 "신고자가 나를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에 의한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결국 3월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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