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사업 중단…4월 입주 앞두고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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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입주 예정인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이하 천안역 경남아너스빌)의 공사가 느닷없이 중단됐다.
아파트의 전 사업주 측이 사업승인 과정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4일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건축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아파트 건설사업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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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행사 측 "절차적 하자" 1심서 패소

[천안]이달 입주 예정인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이하 천안역 경남아너스빌)의 공사가 느닷없이 중단됐다. 아파트의 전 사업주 측이 사업승인 과정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이미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천안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법적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에게 돌아간 모양새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4일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건축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아파트 건설사업은 정지됐다. 사업중단은 본안사건인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선고 후 30일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천안역 경남아너스빌은 성정동 110-6번지 일원 293세대 규모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옛 시행사 금광건업의 자금난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공정률은 약 60% 였다. 이후 아파트 현장은 천안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됐다. 그러던 중 태초이앤씨(현재 에이치이앤씨로 사명 변경)가 공매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했고 2023년 천안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했다.
금광건업 측은 태초이앤씨의 사업승인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2023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가 사업주체변경승인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체 변경 시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견진술권,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행정소송의 금광건업측 보조 참가인 A씨가 지난해 말 단독으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금광건업의 투자자로 전해졌다. A씨는 항소에 이어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냈고, 신청은 받아 들여졌다. 천안시는 즉시항고에 들어갔다.
사업중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천안역 경남아너스빌의 입주는 이달 25일로 예정했다. 올해 2월 입주 전 사전방문까지 마쳤다. 이 아파트는 280여 세대가 분양됐으며 이달 입주 예정만 50여 세대로 파악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인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시행사에 입주예정일 지연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전일보는 태초이앤씨 측에 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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