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2억 건넸어요"…잡고 보니 A급 사기 지명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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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50대가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3)씨를 붙잡아 검찰로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사기 피해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원 조회를 통해 A씨의 지명 수배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A급(체포영장 발부) 지명 수배 2건, B급(벌금 미납부) 1건, C급(지명통보) 3건 등 모두 6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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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50대가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3)씨를 붙잡아 검찰로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사기 피해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원 조회를 통해 A씨의 지명 수배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A급(체포영장 발부) 지명 수배 2건, B급(벌금 미납부) 1건, C급(지명통보) 3건 등 모두 6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보험설계사인 신고자는 경찰에서 "함께 보험사를 차리자는 말에 속아 2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청주지검에 인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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