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고도제한 과감하게 풀겠다"…吳 제주지사, 고밀도 도시 추진

임재영 기자 2025. 4.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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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고밀도 압축도시’로 전환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96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주거, 상업지역의 92%를 고도지구로 지정해버렸는데 타시도는 평균 7%에 불과하다"며 "제주는 고도지구를 통해 과도하게 규제를 받아야했는데, 고밀도 압축도시로 나가야 도시이외 전원지역 녹지를 확보하고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원도심 중심, 기존 도심 중심으로 확장하고 발전해야한다"며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적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고도지구 지정은 주거 53.3㎢, 상업 6.6㎢ 등 59.9㎢ 가운데 92%인 55.3㎢에 적용되고 있다.

고도제한은 주거지역 원도심 30m, 신도심 45m이고 상업지역은 55m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건축물 높이는 최대 55m다.

오 지사는 "문화유산 지구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외에는 과감하게 해제해 원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따라 이들 높이 규정을 없앤 후 지역별 용적률 등에 따른 제한 규정을 따로 만들 예정이다.

한때 고도제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주시 드림타워, 롯데호텔 등이 각각 169m, 90m까지 건축이 가능했으나 2012년 예외규정이 삭제됐다.

제주도는 이달 말 용역 결과를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회, 도민 공청회 등을 거쳐 7월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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