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공임대 입주민들, 남명산업개발 ‘전세사기’로 고소… 471억 보증금 회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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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위치한 공공임대아파트 '남명더라우' 입주민 309세대가 임대인인 남명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입주민들은 남명산업개발이 이미 재무적으로 부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남명산업개발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이 같은 상태를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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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숨긴 채 보증금 수령”
입주민 309세대, 대표이사 등 사기 혐의 고소

입주민들은 10일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남명산업개발이 이미 재무적으로 부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자금을 통해 건축된 공공임대아파트로, 현재 총 824세대 중 309세대가 고소에 참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보증금 피해액은 471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남명산업개발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이 같은 상태를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와 거액의 부채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남명산업개발은 2023년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해 2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입주민들은 “회사가 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던 시기에도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해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했다.
특히 공공임대사업자가 공공자금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반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전례 없는 ‘공공임대형 전세사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생계가 걸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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