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처방 수면유도제 판매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예은 2025. 4. 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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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불법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상습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피부과 의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4년 동안 대전시 유성구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유도제 약 4천 정을 장인과 처남 등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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