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희망사다리]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① (신용회복지원)
김미애 2025. 4. 10. 11:10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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