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친 고소' 김정훈, 180도 바뀐 모습…손 키스 여유까지

배효진 2025. 4.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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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고소 논란 후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운데 금발로 파격 변신했다.

김정훈은 지난 9일 자신의 계정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지난 2023년 1월 17일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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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고소 논란 후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운데 금발로 파격 변신했다.

김정훈은 지난 9일 자신의 계정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김정훈은 사진과 함께 "so sexy"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유카타 차림의 김정훈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다. 금발 머리로 파격 변신, 팬들에게 손 키스를 날렸다. 현지 팬들은 역대급 미모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지난 2023년 1월 17일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과 A씨 사이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같은 해 봄부터 교제를 시작해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김정훈을 상대로 돌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등 주장을 펼쳤다.

이에 김정훈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김정훈이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이 드러났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연락이 끊겼다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정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씨가 개인 계정에 태아 및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6월 2일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4월 21일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같은 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인지 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게끔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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