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제넨바이오·시스웍 상장폐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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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등이 상장폐지 결정의 기로에 놓였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제넨바이오, EDGC, 시스웍 등은 지난해 부여받은 상장폐지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이 도래해 최종 상장페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이미 감사인 의견 미달을 통보받은 제넨바이오와 EDGC, 시스웍 등은 지난해 상장폐지를 모면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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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EDGC·시스웍 상장폐지 개선기한 도래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등이 상장폐지 결정의 기로에 놓였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제넨바이오, EDGC, 시스웍 등은 지난해 부여받은 상장폐지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이 도래해 최종 상장페지 여부가 결정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등은 이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범양건영이 지난달 20일 제출한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의견을 제출했다.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범양건영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KC코트렐과 KC그린홀딩스 역시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KC코트렐과 KC그린홀딩스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했고, 4월1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기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이미 감사인 의견 미달을 통보받은 제넨바이오와 EDGC, 시스웍 등은 지난해 상장폐지를 모면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곳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월12일 제넨바이오에 대해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EDGC와 시스웍은 지난해 5월 한국거래소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곳이다.
한국거래소는 제넨바이오와 EDGC, 시스웍 등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받은 뒤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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