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70억 세금 추징→30억대로 줄었다 “이중과세 인정”

윤수경 2025. 4.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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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유연석의 추가 세금이 30억 원대로 줄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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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사진 | 킹콩 by 스타쉽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유연석의 추가 세금이 30억 원대로 줄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유연석이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불복,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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