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개편해 개발 유도한다

정주원 2025. 4.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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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율곡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9일 개최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해 있는 지역의 개발 동력을 확보하고,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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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서울 광화문 앞 율곡로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율곡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9일 개최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충신동·연건동·연지동 일대 44만6340㎡로,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율곡로에 인접하며 남측으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있다. 또한 종묘·창경궁 등의 문화재와 인접해,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 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간선부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400%→600%, 허용용적률이 600%→660%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이 400%→500%로, 허용용적률은 500%→550%로 상향 조정됐다.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 단위로 설정돼 있던 최대 개발 규모 계획이 폐지되고 공동개발 규제도 완화돼, 토지 소유자가 유연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규모 필지가 다수 밀집된 이면부 특성이 고려돼, 최소개발규모 미만인 필지는 구청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도 완화됐다.

그 밖에도 종묘·옛길·옛물길 등 특화 가로에 역사 자산과 연계된 가로환경개선 지침이 마련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해 있는 지역의 개발 동력을 확보하고,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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