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 지자체 행사 중단…지역축제 취소에 농민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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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를 취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행사와 축제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조성철 충남 은하면 딸기축제 추진위원장은 "3개월 가량 은하면 딸기작목회 60농가가 열심히 축제를 준비했다"며 "각종 시음·시식 행사를 위해 마련한 음식도 나눔을 해야 할 상황이고 무엇보다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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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를 취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홍보하려던 농민들에게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와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특정일에 개최해야만 하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사 등은 가능하다.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계절 축제나 전통 축제 개최·후원도 현행법상 허용된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특히 단체장이 나서는 행사는 연기 대상 1순위다. 인천시는 ‘상생시정 바로알기 시정설명회’ 일정을 6월 이후로 모두 미루기로 했다. 전남도는 10일과 17일 곡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책비전투어’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충북도는 도정설명회를 중단하고 대선 이후 재개하기로 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행사와 축제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당초 19~27일 개최 예정이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을 오는 6월 이후로 연기했다. 강원 원주시는 5월23∼24일 열기로 했던 원주혁시도시상상마켓 행사를 연기했다. 충남 홍성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11∼12일 예정됐던 구항봄꽃한우축제와 12일 예정이던 은하면 딸기축제를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조성철 충남 은하면 딸기축제 추진위원장은 “3개월 가량 은하면 딸기작목회 60농가가 열심히 축제를 준비했다”며 “각종 시음·시식 행사를 위해 마련한 음식도 나눔을 해야 할 상황이고 무엇보다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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