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범죄 수익으로 집까지 샀다 "패가망신"[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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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범죄 수익으로 빌라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출연한 정 변호사는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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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대한민국 1호 사이버 레커 저격수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출연한 정 변호사는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미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한 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폐쇄된 것을 떠올리며 "미국 구글 본사에서 (정보 공개 청구 상황에 대해)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준다더라. ('탈덕수용소'가) 그걸 알고 채널을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패소한 후 항소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개인에게 위자료로 명하기에 (1억 원은) 큰 금액이다.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해서 5천만 원으로 감액돼 현재 회수 중에 있다. 또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덕수용소'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알게 됐다. 빌라를 구입한 사실을 알아내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수익추징 위한 보존조치를 취해 가압류가 됐다. 손해배상 의무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범죄 수익으로 집을 산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을 다 추징하고 손해배상 의무는 물론 벌금까지 내기 때문에 '걸리면 패가망신 할 수 있다'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노을 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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