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치상 유죄받아도 교원보호 공제금 받는다

정민엽 2025. 4. 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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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원도내 교원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교원보호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약관이 개정됐다.

강원도교육청이 도 학교안전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9일부터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9일 강원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 확대 운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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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제 보장범위 대폭 확대
교사 노조 “교육환경 개선 출발점”

앞으로 강원도내 교원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교원보호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약관이 개정됐다. 강원도교육청이 도 학교안전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9일부터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9일 강원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 확대 운영을 발표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최대 20일)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교원 한 명에게 지급되던 공제금이 증액된다. 형사소송 지급 한도는 기존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 변호사 선임 시 330만원)에서 심급별 1000만원(사건 종결 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 기존에는 사고당 100만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피해 물품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강원도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도내 교원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원교사노조는 “이번 제도 개선이 강원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환경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고, 전교조 강원지부도 “교원소송지원금 확대를 결정한 강원도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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