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문건 봉인되나‥'대통령기록물 공개'도 한덕수 손에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의혹들과 불법 계엄 관련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되면 15년 이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결정하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는데, 대통령기록관장을 임명하는 것도 한덕수 총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28곳이 대상으로 우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을 찾아 이관 방법 등을 협의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간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관련 기록물이라면 30년까지도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록물 지정은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은 물론 비상계엄 관련 문건의 공개 여부를 한덕수 총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결정했고,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혹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온전히 보존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게 되는 새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 중 1명엔 대통령실 출신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해 왔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기록관리 실무 책임을 담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주요 문건의 관리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측근에게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성보/전 대통령기록관장] "60일 동안 이번에 기록을 이관받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새로운 신임 관장이 문제를 덮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MBC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정 모 씨 외에 다른 최종 후보 1명은 구색 맞추기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다만 "아직 신원 조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임명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남현택 /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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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상용, 남현택 / 영상편집 : 김재환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87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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