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친구 강제 추행하고 나체 사진 촬영한 40대 아빠 실형

김지선 기자 2025. 4. 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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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 집과 차량 등에서 자신의 딸 친구인 B(12)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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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대전일보DB

초등생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 집과 차량 등에서 자신의 딸 친구인 B(12)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차례에 걸쳐 B 양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B 양은 A 씨 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 였으며, 집에 놀러 온 B 양과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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