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마트 직원에 27차례 흉기 휘두른 20대

김혜선 2025. 4.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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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당일 낮 12시 57분쯤 오전 담당 직원 C씨가 자신에게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다시 마트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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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 말 잘못 듣고 복수심에 범행
엉뚱한 직원에 수십차례 흉기 휘둘러
"죄질 매우 좋지 않다" 항소심도 중형 선고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마트 직원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군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낮 12시 57분쯤 오전 담당 직원 C씨가 자신에게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다시 마트를 찾았다. A씨는 근무 교대를 한 B씨에 “오전 직원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B씨가 “식사를 하러 갔다”고 답했으나 그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오해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A씨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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