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불참... 1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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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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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번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 대리인만이 참석한 심문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면서 간략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7일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우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후회는 없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이의신청 심문에 대해선 멤버들이 먼저 비공개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계약 위반과 시정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NJZ'(엔제이지)로 새 출발을 알렸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독자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뉴진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달 23일 홍콩 콤플렉스콘을 끝으로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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