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 심문, 10분 만에 종료

김선우 기자 2025. 4.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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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399〉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yatoya@yna.co.kr/2025-03-07 13:03:4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1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공개였던 것과 달리,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심문은 10여분 만에 빠르게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 참석 없이 양측의 법률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건 없다”라고 짧게 답하고 현장을 떠났다.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23일 홍콩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에서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새 팀명으로 발표한 NJZ도 쓰지 않고 있다.

외에도 전속계약 유효의 소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에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채 종료됐다. 어도어 측은 합의의사를 밝혔고 뉴진스 측은 여전히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은 6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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