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불복 심문, 15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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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15분 만에 이를 종료했다.
이날 심문은 지난달 가처분 심문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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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15분 만에 이를 종료했다.
이날 심문은 지난달 가처분 심문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짧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3일 홍콩의 한 행사에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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