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항-숙소 불법 운송영업’ 여행사 대표·운전자 63명 검거

김가윤 기자 2025. 4.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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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 외국인 1명 사망 사고도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불법으로 운송하다가 사고를 낸 모습. 마포경찰서 제공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불법으로 운송한 운전자와 이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등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유상운송 및 알선) 등 혐의로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자 61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공항 픽업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사업용이 아닌 개인 자동차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행사 대표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당 6만원을 대가로 운전자를 모집했고, 총 418번에 걸쳐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오가는 방식으로 2456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탑승객 대부분이 국내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이었고, 이들은 일반 택시비(15만원)에 견줘 50%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찾았다고 한다.

불법 운송은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3년 12월 한 운전자가 불법 운송을 하던 도중 마포대로에서 사고를 내 차에 탑승한 필리핀 국적 여행객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탑승객과 굴삭기 기사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도 받는다.

경찰관계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한 불법 운송 영업의 경우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용객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일부 보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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