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비공개 심문→15분만에 종료

이하나 2025. 4.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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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는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4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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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는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4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측 요청으로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심문은 15분 만에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측 요청으로 비공개 진행됐으며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뉴진스는 참석하지 않았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심문을 마치고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라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침묵을 지키며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다”라며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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