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착] '페인트 칠·청소' 이사 준비하는 윤석열 서초동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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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에 한남동 관저를 나와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인 가운데, 이날 오후 이사를 앞두고 막바지 정비 중인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더팩트>
정치권에 따르면 8일 오후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차량을 통해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일부 옮겨졌다.
이사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일주일째인 오는 11일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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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분주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 11일께 관저 떠날 전망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에 한남동 관저를 나와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인 가운데, 이날 오후 이사를 앞두고 막바지 정비 중인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8일 오후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차량을 통해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일부 옮겨졌다.
이사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일주일째인 오는 11일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주상복합아파트 형태인 점과 1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저 퇴거 후 경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대통령 경호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을 고려, 일단 사저로 이사한 뒤 최종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제3의 장소로 다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전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 결정 56시간 뒤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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