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것 없어” 뉴진스 가처분 이의 심문, 10분 만에 종료
김원희 기자 2025. 4. 9. 15:59

그룹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이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심문을 마치고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다”라며, 양측이 각자 의견만 밝히고 마쳤다고 전했다.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뉴진스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후 뉴진스가 이에 대해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더불어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 참석해 신곡을 발표한 뒤 일방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독자 활동을 선언한 이후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재판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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