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법원 결정에 뉴진스 이의신청…오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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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늘(9일) 오후 열어 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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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늘(9일) 오후 열어 심리했습니다.
오늘(9일)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오늘(9일)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뉴진스 멤버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습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뉴진스 측의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뉴진스 측은 2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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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m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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